[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늘(24일) 개최된다. 금일 분조위를 통해 최종 분쟁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오후 2시부터 디스커버린펀드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주로 IBK기업은행에서 판매했으며,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과 3180억원에 판매했다.
IKB기업은행은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가 각각 695억원과 219억원 환매 지연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IBK기업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1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펀드 판매 당시 IBK기업은행장이었던
김도진닫기김도진기사 모아보기 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부과했다.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불완전판매에 따른 분쟁조정안이 나올 수 있지만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옵티머스펀드처럼 사기성 상품을 팔았다는 정황이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 반환은 어려울 전망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