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출연은 가계 대출에 비례한 공동 출연금과 보증 잔액에 비례한 업권별 차등출연금으로 구분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는 민간금융회사에 가계 대출 잔액의 최대 0.03% 수준에서 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하 2019년 말 기준)은 1050억원, 여신전문금융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 168억원의 출연 의무가 생긴다.
현재 서민금융기금은 복권기금 등 정부 출연금 1750억원, 저축은행·상호금융 출연금 1800억원 등 약 3550억원 규모로 매년 조성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9년 말 서민금융 정부출연금을 올해부터 연간 1900억원으로 늘리고 금융권 전체 출연 규모도 2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서민금융 재원확대로 보다 많은 서민들에 서민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제도·상품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 이익공유제’로 불린다. 업계에서는 민간 금융사에 복지 재원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2018년 12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 금융권과 협의해 온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뿐 아니라 은행·여전·보험업권에서도 보증 재원을 기초로 신규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금융권이 직접 설계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공급해 각 업권 특성에 맞는 다양할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서민의 금융이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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