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출연대상을 확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는 민간금융회사에 가계 대출 잔액의 최대 0.03% 수준에서 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하 2019년 말 기준) 1050억원, 여신전문금융업권 189억원, 보험업권 168억원 등 금융권은 매년 약 200억원의 출연 의무가 생긴다.
앞서 2019년 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정부출연금을 올해부터 연간 1900억원으로 늘리고 금융권 전체 출연 규모도 2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은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이견이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하면 부칙에 명시된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개정법이 시행되면 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뿐 아니라 은행·여전·보험업권에서도 보증 재원을 기초로 신규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민간 금융사에 복지 재원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이 금융권 이익공유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당국에 협조해야겠지만 이번 법이 이익공유제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특히 주주들의 입장도 있어 양측의 눈치를 다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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