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 모집종사자가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20일 유튜브에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모집종사자들이 영업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유의사항’ 및 ▲고객 홍보 ▲상담 ▲상품설명 ▲청약 등 ‘영업단계 별 유의사항’ 을 담아 동영상을 제작했다.
완전판매를 위한 설명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실무에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영업단계 별로 모집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 위주로 구성했다.
총 2편 중 1편은 광고규제에 대한 기본 개념과 함께, 광고유형 별 준수사항 및 심의절차를 안내한다. 2편은 모집과 광고의 분류기준, 업무에 관한 광고의 정의 및 유형 등을 안내해 광고기준 및 절차에 대한 모집종사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 위주로 제작했다.
업무에 관한 광고 최종 영상은 5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교육자료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질문이 있을 경우 이메일을 통해 답변을 제공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험업권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건전한 영업활동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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