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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 '원데이 자동차보험' 개편…보장 강화

기사입력 : 2021-05-18 18:20

(최종수정 2021-05-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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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가입 단기상품 불구 보장 충분

하나손해보험이 원데이자동차보험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사진= 하나손해보험이미지 확대보기
하나손해보험이 원데이자동차보험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사진= 하나손해보험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하나손해보험이 '원데이자동차보험'을 새롭게 개편해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은 국내 최초의 1일 단위 자동차보험으로, 타인의 자동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스마트폰으로 가입하고 즉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나손해보험은 '원데이자동차보험' 상품의 판매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개편을 진행했다.

기존 원데이자동차Ⅰ, Ⅱ를 원데이자동차보험으로 통합해 신설했고 승용차로 한정됐던 가입 차종을 업계 최초로 ▲외제차 ▲승합차 ▲화물차(1톤 이하) ▲장기렌터카(1년 이상 대여)로 확대했다.

든든한 보장을 위한 무보험차상해담보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법률비용지원특약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대물배상 한도는 3000만원에서 대물1억원으로 상향해 보장을 강화하고, 타인차량복구비용의 자기부담금은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춰 고객의 부담을 줄였다.

가입담보는 ▲대인배상(대인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타인차량 복구비용 ▲대인배상Ⅰ지원금 특약 ▲법률비용지원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선택담보와 가입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일 5500원부터 최대 1만 5000원 내로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다. 보장은 넓히면서도 보험료는 고객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품개발에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하나손해보험은 보험기간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가입날짜를 미리 선택해 원하는 날짜의 첫날부터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입기간은 기존처럼 1일부터 최대 7일이며,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원데이자동차보험은 일시적으로 가입하는 단기 상품임에도 보장 내용은 충분하다는 점에서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한 상품이다”라며 “앞으로도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제공하고 편의성을 높인 상품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상품은 2012년 업계에 출시된 이후 해마다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2019년 26만 6000건, 2020년 32만 6000건이 판매됐고 21년도 1분기에는 9만 1000건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0% 급증했다.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자동차보험' 실적이 1분기에 급성장하게 된 이유는 1월부터 타사와 다르게 별도의 사진첨부 없이 신속하게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고객의 편리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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