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체계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도입을 선포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 및 행동 규범으로,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물론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GS건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에 앞서 ESG 담당 산하에 자율준수사무국인 CP팀을 신설하여 세부 계획안을 마련해왔다. 자율준수사무국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CP 운영 규정을 수립하고,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해 실행하게 된다.
또한 자율준수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강력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킬 예정으로 자율준수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GS건설은 이번 CP 도입 선포를 계기로 향후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해간다는 계획이다. GS건설은 지난달 기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ESG 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하고, ESG 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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