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래에셋증권은 17일부터 비대면 다이렉트 IRP 계좌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이렉트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은 물론 퇴직금 등 회사가 지급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부 면제받게 된다.
현행 다이렉트 IRP 수수료 0.1~0.3% 수준의 비용부담을 없앰으로써 연금계좌의 실질적인 수익률 향상과 더불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사의 다이렉트 IRP 수수료 면제가 '연금 머니무브'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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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솔루션본부장은 “연금자산 관리에 있어 직원을 통해 관리받는 계좌와 고객이 스스로 관리하는 계좌의 수수료 체계는 달리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금번 결정은 직원의 관리를 희망하는 고객께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꾸준한 수익률 향상에 집중하는 대신, 비대면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자산을 관리하는 다이렉트 고객께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비용 부담을 없애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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