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은 지난 4월 1일 세액공제용 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퇴직금용 IRP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인 0.1%로 인하한 바 있다.
유안타증권 IRP 고객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뿐만 아니라 회사가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는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유안타증권 측은 "IRP는 경제활동 중에는 세액공제용으로, 퇴직 후에는 퇴직금 보관용으로, 은퇴 이후에는 연금 수령용으로 노후까지 평생 사용하는 계좌이므로 안정적인 자산 운용 및 수익률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IRP 가입 고객의 수수료 비용부담을 모두 없앰으로써 연금자산의 수익률 개선 효과를 높이고 안정적 노후 준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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