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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수수료' 전진배치…증권사 IRP(개인형퇴직연금) 유치 '열기'

기사입력 : 2021-04-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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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미래, '비대면' 다이렉트 IRP 수수료 '면제'…'연금 머니무브' 선점 경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증권업계에서 비대면 가입 다이렉트 IRP(개인형퇴직연금) 수수료 면제가 잇따르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연금 '머니무브'가 나타나는 가운데 비용 경쟁력을 무기로 선점 경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19일 국내 최초로 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를 출시했다.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는 가입자가 근무한 기업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납입금 모두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부 면제한다.

이 두 가지 수수료를 합할 경우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금융회사 별로 연간 0.1~0.5% 수준에 이르는데, '제로 수수료'로 고객 유치 승부수를 건 셈이다.

삼성증권 측은 "상대적으로 금액 규모가 큰 퇴직금의 경우 ETF(상장지수펀드) 등을 활용해 적극적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 IRP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며 "수수료가 면제되는 다이렉트 IRP로 증권사 IRP 계좌의 매력이 배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도 '제로 수수료' 경쟁에 합류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다이렉트 IRP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약관 변경 등 제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5월 중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다이렉트 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은 물론 회사가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는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전부를 면제받는다.

미래에셋증권은 수수료 면제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고객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유튜브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채널 등을 통해 스스로 연금을 관리하는 비대면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계좌 개설과 자산운용을 직접 하는 다이렉트 IRP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고객의 실질적 혜택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2021.04.05)이미지 확대보기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2021.04.05)
증권사들의 다이렉트 IRP 수수료 면제 선언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중인 비대면 연금시장에서 주도권 잡기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2020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55조5000억원이다.

제도유형 별로 확정급여형(DB) 153조9000억원(60.2%), 확정기여형(DC) 67조2000억원(26.3%), IRP 34조4000억원(13.5%)이 적립됐다.

이중 금융투자 IRP 잔고는 7조5485원 규모로 전년 말보다 48.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IRP 계좌는 연간 최대 700만원 납입한도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 소득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면제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보다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퇴직금의 경우 IRP 계좌에 입금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는 세제혜택도 있다.

최근 서학개미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열기 속에서도 부각되고 있다.

IRP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나 국내 상장된 해외자산 추종 ETF를 거래하고 차익이 발생하면, 일반 계좌의 배당소득세(15.4%) 대비 낮은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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