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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이렉트 IRP 출시…연금 영업 새 판 짜기

기사입력 : 2021-04-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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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모두 면제 '국내 최초'

삼성증권,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이렉트 IRP' 출시 / 사진제공= 삼성증권(2021.04.18) 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증권,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이렉트 IRP' 출시 / 사진제공= 삼성증권(2021.04.18)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삼성증권이 국내 최초로 수수료 없는 '다이렉트 IRP(개인형퇴직연금)' 출시로 연금 영업 판 뒤집기에 나선다.

삼성증권은 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를 19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는 현재 금융회사 별로 연간 0.1~0.5% 수준으로 부과하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가입자가 근무한 기업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납입금 모두에 대해 이 두 가지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IRP 계좌는 은퇴소득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계좌의 일종으로, 연간 최대 700만원 납입한도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15.4%의 배당소득세가 면제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보다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최근 해외주식투자 열기에 힘입어 IRP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 국내에 상장된 해외자산 추종 ETF(상장지수펀드) 등을 거래해 차익이 발생하면, 일반 계좌의 배당소득세(15.4%) 대비 낮은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된다는 점도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전체 증권사들의 IRP 잔고는 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이기태 삼성증권 연금본부장 상무는 "금융업계 전체 IRP 잔고 중 퇴직금과 개인의 추가 납입금을 비교한 결과 퇴직금이 55% 수준인데 반해 증권업계 IRP는 퇴직금 비중이 77%로 높았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금액 규모가 큰 퇴직금의 경우 ETF 등을 활용해 적극적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 IRP를 통해 관리하려는 수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다이렉트IRP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다이렉트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IRP는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데, 삼성증권은 국세청 등의 기관에서 자동으로 소득/재직 서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어 별도의 소득증빙 서류제출 절차없이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완료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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