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를 19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입자가 근무한 기업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납입금 모두에 대해 이 두 가지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IRP 계좌는 은퇴소득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계좌의 일종으로, 연간 최대 700만원 납입한도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해외주식투자 열기에 힘입어 IRP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 국내에 상장된 해외자산 추종 ETF(상장지수펀드) 등을 거래해 차익이 발생하면, 일반 계좌의 배당소득세(15.4%) 대비 낮은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된다는 점도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전체 증권사들의 IRP 잔고는 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삼성증권 다이렉트IRP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다이렉트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IRP는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데, 삼성증권은 국세청 등의 기관에서 자동으로 소득/재직 서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어 별도의 소득증빙 서류제출 절차없이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완료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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