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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만가구, 7·10대책 후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기사입력 : 2021-05-17 14:49

(최종수정 2021-05-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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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으로 등록 임대 혜택 축소, 일부 등록 임대 주택 폐지돼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정부가 작년 7·10 대책에 따라 지난달까지 자동 말소 대상 주택이 50만가구를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의 4년 단기와 8년 장기 매입 임대 대신 다세대·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의 신규 임대 사업 기간만 10년으로 허용했다. 작년 8월 18일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시행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등록 임대 자동 말소 대상 주택은 지난달까지 총 50만708가구로 나타났다.

등록 임대 자동 말소 대상 주택 50만708가구 중 아파트는 11만6048가구, 비아파트(빌라 등)는 38만4660가구다. 수도권은 총 29만3233가구로 58.6%를 차지했다. 서울은 15만3941가구, 경기도는 11만6617가구, 인천은 2만2675가구다.

작년 8월 40만3945가구가 자동 말소 대상이 됐다. 이어 같은 해 9월 42만5145가구, 10월 440만438가구 등 매달 꾸준히 물량이 추가돼 지난달 50만가구를 넘겼다.

자진 말소된 등록 임대도 올해 1월 1만8016가구, 2월 1만8975가구, 3월 2만73가구, 4월 2만2825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며 임대 사업자 등록을 장려했지만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7·10 대책으로 등록 임대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고 일부 유형을 폐지한 후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임대 사업자는 나쁜 국민이 되고 있다.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돼 일정 부분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부동산 투기꾼으로 취급"이라며 "불똥은 아파트 투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생계형 임대 사업자들에게 돌아왔다. 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자, 원룸형 임대사업자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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