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ESG 전담 변호사가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1 한국금융미래포럼' 발제자로 나서 'ESG 소송 사례 및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2014년 유럽연합(EU)이 기업의 비재무 정보 공개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면서, 유럽 회원국 대부분이 EU NFRD를 따라 법제화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역내 근로자 수 5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환경·사회·노동·인권·반부패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국내에서도 ESG 공시 제도에 대한 규정을 내놨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을 위해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화를 확대했으며 2030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활성화를 약속했다.
윤용희 변호사는 "현재 한국시장에서 기업공시제도를 의무화 하지 않지만 유럽시장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전세계적으로 공개할 수 밖에 없어진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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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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