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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금융미래포럼] 윤용희 율촌 변호사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법안에 집중해야”

기사입력 : 2021-05-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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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화 확대 추진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10일 열린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10일 열린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ESG 공시 제도에서 의무공시제도(NFRD)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법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ESG 전담 변호사가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1 한국금융미래포럼' 발제자로 나서 'ESG 소송 사례 및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2014년 유럽연합(EU)이 기업의 비재무 정보 공개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면서, 유럽 회원국 대부분이 EU NFRD를 따라 법제화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역내 근로자 수 5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환경·사회·노동·인권·반부패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윤용희 변호사는 "EU에서 현재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법률안이 논의 중이고, 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지켜봐야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공급업체와 하청업체도 ESG에 대한 심사를 받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ESG 공시 제도에 대한 규정을 내놨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을 위해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화를 확대했으며 2030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활성화를 약속했다.

윤용희 변호사는 "현재 한국시장에서 기업공시제도를 의무화 하지 않지만 유럽시장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전세계적으로 공개할 수 밖에 없어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용희 변호사는 "이런것들이 한국시장 공시제도 의무화 기간을 얼마나 앞당길것인지를 시사한다"며 "한국기업이 미국시장에서 공시 당할 수 있다는 측면을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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