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의 주인인 개인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총 28개 금융사에 대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인가했다.
통상 자격시험에 3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이달부터는 마이데이터 회사와 금융기관·핀테크기업의 참여가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첫번째 자격시험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핀테크 관련 자격시험이므로 더욱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정보협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신용정보 관련 산업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표준 교재 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신용정보협회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협회로,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업무질서 유지 등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회원사인 채권추심회사와 신용조회회사 외에 한국신용데이터를 필두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추가 입회를 위한 다각도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