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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신용정보협회 회장 / 경제학박사] 마이데이터산업 조기정착과 협회의 역할

기사입력 : 2021-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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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규준 표준화와 시스템 구축과 교육 필요
정책방향과 산업특성 조율하는 협회에 기대

▲사진: 김근수 신용정보협회 회장
▲사진: 김근수 신용정보협회 회장
지난 달 27일에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은행 등 28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본허가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허가를 받은 28개 회사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신용정보법령상 허가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는 마이데이터 허가기업과의 제휴,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은 28개 마이데이터 업체는 표준 API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 수호자’로서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 요구, 정보삭제·정정 등의 대리행사가 가능해져 적극적인 정보 자기결정권 행사의 기반이 조성되고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는 더욱 확장되고 고도화되어 체계적인 자산관리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첫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 안전한 전송방식,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2월 중 배포할 예정이며, 3월부터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 데이터 주도 경제로 변모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지난 21일 조직을 개편하였다.

금융의 디지털화, 금융혁신 지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IT·핀테크 관련 조직을 디지털금융 감독 및 검사부서 체제로 전환하였는데, 디지털금융검사국을 신설하여 IT·전자금융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대한 검사 전담부서로 운영하고 핀테크혁신실을 디지털금융감독국으로 재편하여 IT·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감독 및 신규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분산 운영되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담 감독·검사팀을 디지털금융감독국 및 검사국에 이관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 등 신산업이 등장했고 통신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 전문신용평가회사가 출범을 앞두고 있어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은 금융데이터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도 보강하여 금융데이터 관련 시장의 감독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취지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신의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의 신용평점 개선, 금리인하 요구, 맞춤형 상품추천·컨설팅이 가능해져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하여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다양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분석·가공하여 정보주체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충실히 따르는 것은 물론 해킹 등 보안사고를 철저히 방지하여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업권별로 산재해 있는 모범규준 등을 표준화해야 하고, 광고 및 약관 관련 심사업무를 위한 시스템 구비도 필요하며,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중요한 과제이다.

신용정보법 제44조에서는 신용정보협회가 마이데이터 산업에 관한 업무질서 유지, 조사·연구, 민원의 상담·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신용정보협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협회에 대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협조도 매우 중요해졌다.

이번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받은 회사들은 은행, 카드회사, 금융투자회사 등 다양하며 각 회사들이 속해 있는 금융협회가 별도로 있지만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하여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각 회사들이 신용정보법에서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하여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협회를 통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에 설립되어 2009년에 신용정보법에 따른 법정협회로 출범한 신용정보협회는 현재 6개의 신용조회회사와 23개의 채권추심회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데, 2020년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마이데이터 산업, 통신료·전기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을 평가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등 신설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조직개편 및 인력충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신용정보법시행령 제36조에서 협회의 업무로 “신용정보 관련 산업 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표준 교재 제작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정보협회가 2020년 4월 마이데이터관리사 자격제도를 민간자격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이 이 자격을 취득하고 활용하는 것은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자격제도의 운영은 관련 산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조기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정부 당국의 정책방향과 금융 및 핀테크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조율하는 신용정보협회의 기능과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받는 회사들이 신용정보협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함으로써 세계를 선도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김근수 신용정보협회 회장 /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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