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조경식 과기부 차관 “KT, 막중한 책임감 느끼고 인터넷 문제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21-04-23 16:0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실태점검 협조·이용자 편익 증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
KT새노조, “인터넷 품질 논란, 하청업체에 책임 전가”

조경식(오른쪽)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국사를 방문했다. 사진=과기정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조경식(오른쪽)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국사를 방문했다. 사진=과기정통부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KT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네트워크 품질관리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소홀히 한 데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 10기가 인터넷 품질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23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KT 아현국사를 방문해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KT 아현국사는 지난 2018년 11월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당시 화재로 서대문구·마포구 등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이후 통신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했다.

조 차관은 “비대면 시대에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경제·사회활동 핵심 인프라”라며 “통신재난 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통신재난 대비도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KT는 “잠금장치와 CCTV 설치 및 고도화, 재난대응인력 배치를 완료했고, 통신망과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계획대로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인터넷 속도 저하에 대한 문책성 발언도 이어졌다.

조 차관은 “KT는 더욱 긴장해서 통신재난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관리 등 기본부터 튼튼히 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의 실태점검에 협조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앞서 유명 IT 유튜버 잇섭은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Gbps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 중이나, 실제 속도는 100Mbps였다”고 폭로했다.

해당 영상이 올라온 뒤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이어지자, KT는 즉각 사과문을 게재했다. 구현모닫기구현모기사 모아보기 KT 대표도 "많은 분들이 KT의 기가 인터넷을 사랑해주시는데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며, "인터넷 품질은 최선을 다해서 고객이 원하는 품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KTS에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 사진=KT새노조이미지 확대보기
KTS에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 사진=KT새노조
일각에서는 KT가 해당 논란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인 KTS 직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새노조는 “KT는 하청업체에 긴급 문자를 보내서 속도저하의 책임을 떠넘기며 심지어 차감조차 하겠다는 악질적인 갑질 대응을 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TS는 직원들에게 “10G 이슈 관련으로 속도 측정이 이슈화되어 도급비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KT에서는 3가지 항목(속도 미측정건·속도 미달건·속도 측정장소와 설치장소 불일치건)에 대해 1~2월 것도 소급 차감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했다.

노조는 “문자 내용에도 나와 있듯 요금이 비싼 고품질 인터넷을 개통해 놓고 통신 품질의 기본인 속도 측정조차 지금껏 관리하지 않았다”며 “이는 KT가 지금껏 속도 미달인 상태로 기가 인터넷을 개통해왔음을 거꾸로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KT는 영업실적 때문에 기가인터넷이 불가한 곳에도 개통하도록 하청을 압박해왔는데, 문제가 터지니까 이걸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으로 점검에 나선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도 “KT를 대상으로 먼저 조사한 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부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사 착오로 입력이 잘못됐다고 보고 받았다”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필요 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정은경 기자기사 더보기

산업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