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4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심위)와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은행의 리브엠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오는 16일 만료됨에 따라 금융위에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혁심위 심의를 통과해 2년 더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리브엠 지정 기한 연장 심의 과정에서 국민은행 노조의 반대가 변수로 떠오르기도 했다. 노조는 리브엠이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은행 간 과도한 실적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위는 2년 전 리브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며 ‘금융상품 판매 시 휴대전화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하고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는 부가조건을 단 바 있다.
금융위는 혁심위 차원에서 노사 간 협의를 촉구해왔으나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노사가 제기해 온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리브엠 기간 연장이 불발되면 10만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과당 실적 경쟁 방지와 관련해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 금지, 음성적인 실적표 게시 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등으로 부가조건을 구체화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