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제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국민은행 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리브엠은 금융위가 지난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국민은행이 그해 12월 출시한 알뜰폰(MVNO) 서비스다.
리브엠 사업은 이달 16일 혁신금융서비스 1차 기한이 만료된다. 이번에 금융위 재지정 심사를 통과하면 2년 더 사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한다.
재지정 심사의 쟁점은 리브엠 사업이 은행 고유업무에 지장을 줬는지 여부다. 금융위는 리브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며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부가조건을 달았다.
노조는 리브엠이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은행 간 과도한 실적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금융위에 리브엠 사업 재지정 취소 진정서를 냈다. 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연장 여부 심사는 당초 승인할 때처럼 ‘혁신성’ 여부가 아니라 ‘승인조건 위반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은 디지털화와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금융은 필연적인 과제라는 입장이다.
리브엠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10만명에 이르는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서비스 중단으로 가입자들이 타 통신업체로 이동할 경우 리브엠 이용에 따른 요금제 혜택과 멤버십 서비스 등이 사라질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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