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제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국민은행 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리브엠은 금융위가 지난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국민은행이 그해 12월 출시한 알뜰폰(MVNO) 서비스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이 최대 4년간 유예·면제돼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사업화할 수 있다.
재지정 심사의 쟁점은 리브엠 사업이 은행 고유업무에 지장을 줬는지 여부다. 금융위는 리브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며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부가조건을 달았다.
노조는 리브엠이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은행 간 과도한 실적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금융위에 리브엠 사업 재지정 취소 진정서를 냈다. 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연장 여부 심사는 당초 승인할 때처럼 ‘혁신성’ 여부가 아니라 ‘승인조건 위반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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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엠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10만명에 이르는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서비스 중단으로 가입자들이 타 통신업체로 이동할 경우 리브엠 이용에 따른 요금제 혜택과 멤버십 서비스 등이 사라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조 반발에 의한 신규사업 철회는 향후 금융산업의 이업종 융합 등 사업 다각화에 나쁜 선례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혁신금융을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이해를 침범하지 않는 전통금융만 남는다면 은행의 혁신은 점점 멀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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