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P2P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P2P업체가 차주에게 법정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부과했다며 6개 업체에 중징계를 부과했다.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P2P업체가 영업정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자들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중징계 업체가 어디인지를 두고 논쟁이 오가고 있다. 어니스트펀드는 투자자들 문의 사항이 빗발쳐 중징계 업체가 아니라는 공지사항을 올렸다.
어니스트펀드는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어니스트펀드는 해당 보도에 징계 대상으로 언급된 6개의 업체에 속하지 않으며, 어니스트펀드가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은 사실 무근"이라며 "현재 금융당국의 징계 조치,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 어떤 감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며 선을 그었다.
금융감독원은 P2P업체가 받는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보고 있다. 문제는 중도상환된 상품이다. P2P업체 상품 대부분 대출이 이뤄진 시점에서는 대출이자와 플랫폼 수수료를 합해도 24%가 넘지 않는다. 문제는 중도상환된 경우다.
예를 들어 5억원을 대출하고 대출 만기가 3개월, 연이자 14%, 플랫폼 수수료 0.1%인 경우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포함해도 24%를 초과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팝펀딩 사태 이후 금융당국 기조가 업계 고사로 바뀐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팝펀딩 사태 이후 투자한도가 축소됐을 뿐 아니라 부수업무 범위도 대폭 줄었다고 말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자동분산투자도 이뤄지면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업계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P2P업체가 수익원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은 모두 막아놓고 있다"라며 "법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사실상 업계가 없어지길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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