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4.18(목)

중징계·투자한도 축소 P2P업계 고사 위기…투자자 불안은 가중

기사입력 : 2021-01-22 07:3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법 만들었는데 사실상 손발 묶어

중징계·투자한도 축소 P2P업계 고사 위기…투자자 불안은 가중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최고금리 위반 논란으로 일부 P2P업체들이 영업정지 위기에 놓이면서 업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를 넘어 중징계까지 부과하게 되면 P2P업 자체를 고사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22일 P2P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P2P업체가 차주에게 법정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부과했다며 6개 업체에 중징계를 부과했다.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징계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제재와 관련 된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P2P업체가 영업정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자들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중징계 업체가 어디인지를 두고 논쟁이 오가고 있다. 어니스트펀드는 투자자들 문의 사항이 빗발쳐 중징계 업체가 아니라는 공지사항을 올렸다.

어니스트펀드는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어니스트펀드는 해당 보도에 징계 대상으로 언급된 6개의 업체에 속하지 않으며, 어니스트펀드가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은 사실 무근"이라며 "현재 금융당국의 징계 조치,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 어떤 감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며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현재는 6곳이지만 금융감독원 논리대로라면 모든 업체가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P2P업체가 받는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보고 있다. 문제는 중도상환된 상품이다. P2P업체 상품 대부분 대출이 이뤄진 시점에서는 대출이자와 플랫폼 수수료를 합해도 24%가 넘지 않는다. 문제는 중도상환된 경우다.

예를 들어 5억원을 대출하고 대출 만기가 3개월, 연이자 14%, 플랫폼 수수료 0.1%인 경우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포함해도 24%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2일 만에 대출을 갚으면 수수료 0.1%를 실제 대출기간 2일에 비례해 이자율에 합산하면 이자율이 결과적으로 32.25%가 된다는 논리다.

업계에서는 팝펀딩 사태 이후 금융당국 기조가 업계 고사로 바뀐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팝펀딩 사태 이후 투자한도가 축소됐을 뿐 아니라 부수업무 범위도 대폭 줄었다고 말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자동분산투자도 이뤄지면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업계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P2P업체가 수익원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은 모두 막아놓고 있다"라며 "법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사실상 업계가 없어지길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전하경 기자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