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P2P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P2P업체가 차주에게 법정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부과했다며 6개 업체에 중징계를 부과했다.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징계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제재와 관련 된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니스트펀드는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어니스트펀드는 해당 보도에 징계 대상으로 언급된 6개의 업체에 속하지 않으며, 어니스트펀드가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은 사실 무근"이라며 "현재 금융당국의 징계 조치,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 어떤 감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며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현재는 6곳이지만 금융감독원 논리대로라면 모든 업체가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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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5억원을 대출하고 대출 만기가 3개월, 연이자 14%, 플랫폼 수수료 0.1%인 경우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포함해도 24%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2일 만에 대출을 갚으면 수수료 0.1%를 실제 대출기간 2일에 비례해 이자율에 합산하면 이자율이 결과적으로 32.25%가 된다는 논리다.
업계에서는 팝펀딩 사태 이후 금융당국 기조가 업계 고사로 바뀐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팝펀딩 사태 이후 투자한도가 축소됐을 뿐 아니라 부수업무 범위도 대폭 줄었다고 말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자동분산투자도 이뤄지면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업계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P2P업체가 수익원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은 모두 막아놓고 있다"라며 "법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사실상 업계가 없어지길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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