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P2P 상품들의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토스를 통해 P2P 상품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2000여 명이 집단 소송을 예고하면서 P2P 투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가 오는 30일부로 ‘부동산 소액투자 및 소액분산투자 서비스’를 종료한다. 토스 측은 “토스와 P2P 간의 제휴 계약 만료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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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크도 오는 20일부로 ‘P2P투자서비스’를 종료한다. 핀크 측은 “헬로펀딩과 투게더펀딩, 8퍼센트, 데일리펀딩, 나인티데이즈 등 투자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P2P투자서비스가 종료된다고”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감원에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P2P금융업체는 8퍼센트와 피플펀드, 렌딧 등 6개사다. 당초 지난달 중으로 등록 1호 업체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금감원의 P2P금융업체 제재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나오지 않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P2P금융업체 6개사가 차주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해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 3~6개월 영업정지를 처분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온투업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업체는 향후 3년간 온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오는 8월 26일까지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마쳐야 영업이 가능하다.
온투업 등록 절차도 금융위의 정례회의 결과가 나온 후 최종 결정에 따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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