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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별도 규정 없는 저축은행 홈페이지 주소…‘bank’만 표기 가능

기사입력 : 2021-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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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에 ‘저축은행’ 의무적 표기
savings·bank 혼용해도 혼란 NO

별도 규정 없는 저축은행 홈페이지 주소…‘bank’만 표기 가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저축은행중앙회에 가입된 79개 저축은행 홈페이지 주소에 ‘savings’를 포함하지 않고 ‘bank’만 포함해 사용하는 곳이 총 42개사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savingsbank’나 ‘sb’로 표기한 저축은행은 금융지주를 기반을 둔 저축은행을 포함해 33개사다. OSB저축은행과 SNT저축은행은 각사의 상호명인 ‘osb’와 ‘hisntm’을 사용했으며, 한화저축은행과 동양저축은행은 ‘sbank’를 사용했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9조에 따라 명칭 중에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을 사용해야 하지만 홈페이지 주소에 대해서는 별도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bank’만 표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상호명에 정확히 ‘저축은행’을 표기하며, 영어로 표기할 경우에도 ‘savingsbank’를 포함하고 있다. 홈페이지 주소의 경우 각 사의 상황에 따라 ‘savingsbank’나 ‘sb’, ‘bank’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주요 저축은행을 보면 SBI저축은행은 ‘sbisb’를 사용하고, OK저축은행은 ‘oksavingsbank’를, 애큐온저축은행은 ‘acuonsb’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저축은행은 호스트 명에 ‘ sb’를 추가해 ‘sb.koreainvestment’를 사용하고 있다.

금융지주계열의 저축은행 역시 ‘savings’를 포함하고 있다. 신한저축은행은 ‘shinhansavings’를 사용하고 있으며, KB저축은행은 ‘kbsavings’를, 하나저축은행은 ‘hanasavings’를 사용하고 있다.

‘bank’를 사용하는 주요 저축은행은 웰컴저축은행이 ‘welcomebank’를 사용하고 있으며, 페퍼저축은행은 ‘pepperbank’를, 유진저축은행은 ‘eugenebank’를, JT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은 각 ‘jt-bank’와 ‘jtchinae-bank’로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홈페이지 주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상호명에 ‘저축은행’을 정확히 표기하므로 ‘savingsbankg’와 ‘bank’의 차이가 고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savingsbankg’와 ‘bank’ 표기 차이로 금융사의 마케팅이나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저축은행의 임직원들 상당수가 회사 홈페이지 주소를 메일 주소로 사용하고 있어 ‘bank’로 표기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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