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안을 내달 1~21일 사전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감독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원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자산총액이 4조원 이상이면 지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는 지배구조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업무 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반영하도록 했고 위험관리 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기관리·조기경보 체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실제 손실 흡수능력(통합 자기자본)이 최소 자본 기준(통합 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집단의 자본비율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감독규정은 집단차원의 추가 위험을 고려하는 위험 가산자본의 평가방법과 평가에 따른 가산비율을 정했다. 평가항목은 계열사 위험(재무·비재무 30%), 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으로 구성된다.
위험 가산비율은 유사한 제도인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 평가 등을 고려해 평가등급(총 15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권 팀장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돼 있고, 등급마다 3개 등급이 있어서 15등급”이라며 “1등급의 경우 가산비율이 기본적으로 0이고, 2등급은 1~3.5%, 3등급은 5~8%, 4등급은 10~14%, 5등급은 10~20%까지 가산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출자, 신용공여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감독규정에 담겼다.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금융업권의 경영실태평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마련됐다.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운영, 자본적정성 유지 정책, 위험집중‧내부거래‧위험전이 관리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하고 총 5단계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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