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돼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개사와 감사인 10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연결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기간(3월 8일~12일) 동안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했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소리바다, 이엠네트웍스, 에코마이스터 등 코스닥 상장사 8곳과 선바이오, 휴벡셀 등 코넥스 상장사 4곳, 비상장사 3곳이다.
이들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인 13곳 및 해당 감사인은 1분기 보고서 제출 기한인 오는 5월 17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권 상장 외국법인은 5월 31일까지다. 또 해당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 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2개사)과 그 감사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월 30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 14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3개사)는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해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 규정에 따라 연장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유예할 방침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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