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DGB·JB금융지주 등 주요 지방금융지주는 연내 내부등급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주요 시중은행 금융지주사들은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지난해 6월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 변경을 부분 승인받았다. 반면 지방금융지주 중에서는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 있는 곳이 없다.
BNK금융은 올 상반기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BNK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바젤Ⅲ 최종안 조기도입 영향으로 전년보다 0.26%포인트 상승한 9.8%를 기록했다.
DGB금융의 내부등급법 승인 목표 시기 역시 올 상반기다. DGB금융의 지난해 말 기준 CET1은 9.59%다. 전년 말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으나 규제비율인 9.5%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다. DGB금융은 작년 3분기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선제 적용하면서 CET1이 10.01%로 오르기도 했으나 배당 등을 거치며 다시 하락했다.
JB금융의 경우 연내 내부등급법 승인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JB금융의 지난해 CET1은 전년 대비 0.38 포인트 상승한 10.05%로 집계됐다. 김기홍닫기

시장에서는 지방금융지주들이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자본비율이 최대 2%포인트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NK금융과 DGB금융이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각각 2%포인트, 2.3%포인트가량 CET1 비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JB금융은 1.5%포인트 개선이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 금융지주사와 비슷한 수준의 자본비율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금융지주의 CET1 비율은 12~13% 수준이다, KB금융지주 13.29%, 신한금융지주 12.9%, 하나금융지주 12.0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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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JB금융 회장 역시 신수익원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비은행 부문 비중을 늘리며 시장 지배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JB금융은 현재 비은행 부문 자회사로 JB우리캐피탈과 JB자산운용만을 두고 있다.
은경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방금융에 상반기 내 내부등급법이 적용될 경우 그간 약점으로 지목되던 자본비율은 시중은행과 대등한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지방금융지주들은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 비율 1%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내부등급법 승인 시 규제비율 측면에서 자본비율이 시중은행과 대등한 수준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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