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회장은 25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미국 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 한불상공회의소와 개최한 세미나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부회장은 집단소송제에 대해 "원류격인 미국에서조차 폐단을 인정하는데, 한국은 미국보다도 더욱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존 베이즈너 스캐든 파트너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변호사는 평균 100만 달러 이익을 누렸지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32달러에 불과했다. "합의로 소송대리인 배만 불릴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 기업들은 소송제기만으로도 여론재판에 내몰리게 되고 기업 명성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또 "외국 투자기업들도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외투기업들의 한국투자 기피와 해외탈출 현실화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조만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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