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지난해 예·적금 등 수신 총액이 79조 176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13조 2365억원 늘었으며, 전분기 대비로도 6조 3506억원 늘었다.
아울러 저축은행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 우대금리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찾아 자신에게 맞는 상품에 가입해 높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단기간으로 자금을 보관해도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도 주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주식 투자가 성행하면서 자금을 단기간 보관해 최대 효율을 끌어낼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면서 파킹통장이 핵심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축은행은 수신잔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예·적금 금리를 하향 조정하면서 예대율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예대율은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로, 금융당국에서는 올해부터 저축은행의 예대율 100%로 규제를 강화해 수신상품 금리를 조정해 예대율을 맞추고 있다.
OK저축은행은 지난 17일부터 수신상품 금리를 0.1%p씩 인하했다. ‘OK정기예금’은 12개월 기준 1.7%에서 1.6%로 인하됐으며, ‘OK정기적금’은 12개월 기준 1.7%에서 1.6%로 인하됐다.
SBI저축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수신상품 금리를 조정한다. SBI저축은행은 가입기간별 금리를 조정을 달리 적용해 가입기간에 따른 상품 금리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기예금의 경우 12개월 미만까지 0.2%p씩 하락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으로 가입 시 1.50%에서 1.30%로 낮아진다. 12개월 이상은 모두 1.80%로 0.1%p씩 상승한다. 정기적금은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일 경우 0.1%p씩 상승한다.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2.30%를, 24개월 이상은 2.40%를 제공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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