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 혁신의 중점 과제로 추진돼왔다.
정보 주체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금융거래에 필요한 각종 행정서류가 연계기관인 신용정보원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된다.
이달부터 시범서비스에 참여한 금융사 9곳의 신용대출 신청 및 신용카드 발급 온·오프라인 서비스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신용정보원은 “현재는 신용대출 신청 및 신용카드발급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 소득, 건강보험 관련 행정 서류 일부에 대해 이용 가능하며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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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융사는 정확한 공공데이터를 안전한 유통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받게 돼 시간·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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