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빅테크 지급결제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전금법 개정안과 한은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이 각각 정무위와 기재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가운데 두 기관의 갈등은 국회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는 핀테크·빅테크의 외부 청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금융위가 허가·감독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산은 어음·수표·신용카드·계좌이체 등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급이 이뤄졌을 때 금융기관들이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빅테크와 핀테크 내부에서 이뤄졌던 거래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감독하는 것이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이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라는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를 금융위가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한은은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접근할 수 있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기관이 개인의 거래정보를 과도하게 취득해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지난 17일 입장 자료를 내고 “전금법 개정안은 명백한 빅브라더법으로, 관련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또 “제가 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해서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냐”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어 “사건·사고가 나면 검찰이 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사에 통화 기록을 달라고 해서 그때 보는 것”이라며 “사건이 있을 때 금융당국이 법에 의해 자료를 받아 누가 자금의 주인인지를 보려는 것이지, 그걸 누가 매일 CCTV 보듯 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에 맞서 한은법 개정안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한은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급결제와 관련한 한은법 제81조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기재위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은이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자료제출권, 시정요구권 등을 통해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6일 기재위 법안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윤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도 17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두 법안이 각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 조율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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