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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한은 전금법 갈등 격화…은성수 “빅브라더? 지나친 과장”

기사입력 : 2021-02-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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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빅브라더' 비판에 “화난다”…사고 대비 조치 강조
입법 대리전 양상…전금법·한은법 개정안 법안소위 회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0.12.14.)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0.12.14.)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의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한은이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대해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하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공개 반박했다.

금융위에 빅테크 지급결제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전금법 개정안과 한은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이 각각 정무위와 기재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가운데 두 기관의 갈등은 국회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은이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라고 한 건 오해”라며 “조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는 핀테크·빅테크의 외부 청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금융위가 허가·감독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산은 어음·수표·신용카드·계좌이체 등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급이 이뤄졌을 때 금융기관들이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빅테크와 핀테크 내부에서 이뤄졌던 거래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감독하는 것이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이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라는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를 금융위가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한은은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접근할 수 있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기관이 개인의 거래정보를 과도하게 취득해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지난 17일 입장 자료를 내고 “전금법 개정안은 명백한 빅브라더법으로, 관련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한은) 스스로 빅브라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하는 자금 이체 정보도 금결원으로 가는데, 지금 한은이 이를 관장하고 있다. 비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은 위원장은 또 “제가 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해서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냐”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어 “사건·사고가 나면 검찰이 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사에 통화 기록을 달라고 해서 그때 보는 것”이라며 “사건이 있을 때 금융당국이 법에 의해 자료를 받아 누가 자금의 주인인지를 보려는 것이지, 그걸 누가 매일 CCTV 보듯 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에 맞서 한은법 개정안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한은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급결제와 관련한 한은법 제81조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우선 “한은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결제 운영, 관리, 감시, 국내외 협력, 발전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며 지급결제 업무가 한은의 고유권한임을 명문화했다. 한은이 금융결제원 등 민간의 자금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한은에 위험관리기준 제정권, 점검 및 시정 요구권 등 정책수단을 부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기재위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은이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자료제출권, 시정요구권 등을 통해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6일 기재위 법안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윤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도 17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두 법안이 각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 조율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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