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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정책금융기관장 회동…“코로나 대출 만기 6개월 연장 공감”

기사입력 : 2021-02-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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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2021.2.19)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2021.2.19)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정책금융기관장들이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은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닫기윤종원기사 모아보기 기업은행장, 방문규닫기방문규기사 모아보기 수출입은행장, 윤대희닫기윤대희기사 모아보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지원, 한국판 뉴딜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참석자들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 실물 여건,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감안할 때 오는 3월 말 시한도래 예정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정책금융기관도 전 금융권과 함께 6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작년 9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3월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16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만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정책금융기관은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추가 유동성 공급, 대출금리 인하, 경영진단 컨설팅 등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향후 방역 상황, 경제 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가며 지원방안 추진의 속도 및 방식 등과 관련해 정부와 긴밀한 소통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기관장들은 한국판 뉴딜, 혁신금융 등도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 일선 창구에서도 적극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장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기업이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추면 원활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만큼 정책금융기관들도 뉴딜펀드가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녹색금융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은 위원장은 그린금융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정책금융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녹색금융 업무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올해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그린금융협의회’를 신설한다.

올해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에는 코로나19 지원노력을 감안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정책금융기관의 업무량 급증에 따른 고충을 언급하면서 올해 7월 예정된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에서 수익성, 건전성 지표를 제외하고 정책금융 공급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시행 예정인 2021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역할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올해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이 총력을 다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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