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18일 매년 정기 주주총회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면서 기업 실무자들의 상담이 많았던 이슈를 종합해 발표했다.
특히 해외 현지 종속 회사가 있는 기업은 감사 진행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와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한 주주참석 독려 간의 이해 상충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번 정기 주총부터는 주총 전에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주총 소집 통지 및 공고 시 사업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첨부가 의무화되며, 주총 1주 전에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취지로 법이 개정돼 사외이사 재직 연한 적용,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등도 도입된다.
상장협 측은 “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 주총 전 사업보고서 제출, 사외이사 후보자 물색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응 등으로 기업 부담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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