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조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을 교보생명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받아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도 이와 관련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안진회계법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교보생명은 "검찰 조사 결과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고 공모 혐의가 밝혀졌지만 통상적 과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안진회계법인이 부당 행위로 평가 가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됐고 이로 인해 주주간 분쟁이 격화돼 교보생명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보험가입자 불안감이 확산해 영업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했다"라며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철퇴를 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은 풋옵션 행사가를 두고 다투고 있다. 2019년 3월 어피너티컨소시엄은 ICC에 중재를 요청했다.
작년 9월 열린 1차 청문회에서는 풋옵션 유효여부, 적정가격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풋옵션 유효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온 상태다. 3월 15일에 열릴 2차 청문회에서는 신창재 회장과 어퍼니티컨소시엄 간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풋옵션 적정 행사 가격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보생명 입장에서는 판결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는 어퍼니티컨소시엄이 주장하고 있는 가격 책정이 공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매입하면서 2015년 9월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IPO가 지연되자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풋옵션을 행사했고,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해 주당 가치를 40만9000원으로 산정했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가치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안진회계법인을 검찰, 미국회계감독위원회에 고발했다.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평가 기준을 앞당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풋옵션 행사 시기는 2018년 10월 23일이지만 공정시장 가치 산출 기점으로 2018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금리 인상 등으로 생명보험사 주가가 급등한 시기인 6월 30일로 임의로 잡아 적정가격보다 2배 높은 40만9000원이 나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적정 가치는 20만원 대라는 입장이다.
지난 1월 검찰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교보생명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어피니티컨소시엄 등 재무적투자자(FI)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공정시장가치 평가기준일을 FI에 유리하게 산정했다고 봤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어피너티(9.05%), IMM PE(5.23%), 베어링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4개 투자자로 구성되어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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