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동발 고유가 대응책의 일환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 5부제에 참여하면 연 최대 2% 수준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이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적되어온 5부제 운행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각 사가 방안을 찾으면서 특약 출시 가닥이 잡혔지만, 최근 소비자 실질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며 제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손보업계가 자동차 보험 손해율 상승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제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실질 고유가 지원을 위해서는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량 5부제 특약 예상 소비자 혜택 1만원 안팎…대중교통 이용 시 오히려 손해
특약 취지가 소비자 고유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지만, 소비자 실질 혜택이 1만원 안팎으로 예상되며 소비자 체감 혜택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약 68만원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할인율 2%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환급액은 약 1만4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정책이 약 2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기간 비례 방식이 적용돼 실제 환급률은 약 1.1%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약 7700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구조다.
이 같은 환급액은 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으로 이동 수단을 전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비교하면 더 작아진다. 서울 기준 간선·지선버스 기본요금 1500원,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550원을 적용하면 200일 기준 약 4만3500~4만495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1년 기준으로는 약 7만8000~8만600원 수준이다.
결국 보험료 환급만으로는 차량 운행 제한에 따른 이동 비용과 불편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출퇴근이나 업무 등 차량 의존도가 높은 운전자일수록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평균 보험료 기준 연간 환급액이 1만원대 안팎에 불과해, 일주일에 하루 차량을 세워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불편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당초 수천억원대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됐지만 실제 가입률과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손보사별 제각각…5부제 운행 여부 검증 정확도 여전히 불투명
검증 방식의 실효성도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이번 특약은 단순 주행거리 확인이 아닌 특정 요일의 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운행 거리 별 돌려주는 마일리지 특약은 실제 운행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5부제에 해당하는 요일에 실제 운행 여부는 보험사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입을 보은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기존 마일리지 특약이 누적 주행거리 중심의 단순 구조였다면, 이번 특약은 요일별 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난도가 더 높다"라며 "특히 스마트폰 위치정보나 블루투스·GPS 기능을 비활성화할 경우 실제 운행 여부를 완전히 판별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어 모럴헤저드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운행기록 애플리케이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커넥티드카 데이터 등을 활용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보험사별로 개별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약 출시를 위해 삼성화재는 모바일 앱 기반 운전습관 분석 서비스 ‘착!한드라이브’를 활용하고, 한화손해보험과 캐롯손해보험은 GPS 기반 주행거리 측정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커넥티드카 및 기존 주행거리 특약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실제 요일별 주행 확인이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보험사만 검증 부담은 떠안았다고 토로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각 사별로 측정을 하더라도 표준화된 인증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같은 특약 가입자라도 회사 별로 환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며 "기술적 검증 체계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만 먼저 시행되는 구조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검증 부담이 보험사에 전가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강혜린 한국금융신문 기자 hazi9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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