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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회장 vs FI' 갈등 새 국면…검찰, 풋옵션 관련 회계사·FI 기소

기사입력 : 2021-01-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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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중재소송 변수될 듯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 사진 = 교보생명이미지 확대보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 사진 = 교보생명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과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재무적투자자(FI) 컨소시엄들 간 중재 소송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검찰이 FI 컨소시엄의 임원과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등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19일 보험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 안진회계법인에 공정시장가격 산출을 의뢰한 FI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했다. 지난해 딜로이트안진이 FI 4곳이 보유한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면서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일을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교보생명이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지분율 33.78%)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IPO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내 각 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지분율 합계 24%)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이 저금리 및 규제 강화로 인해 2015년 9월 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지난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때, 어피니티 컨소시엄측 풋옵션가격 평가기관으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이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서 그동안 과대평가 논쟁이 있었다.

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풋옵션 분쟁으로 발생한 회사 피해의 주원인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고의적으로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4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해 가치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과 사모펀드의 임원들이 공모해 공정시장가치보다 훨씬 부풀린 가치평가를 위해 공모한 혐의가 드러났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번에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주식 가치평가에 있어 의뢰인과의 독립성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던 일부 회계법인의 그간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또 향후 회계법인의 업무 기준 확립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2019년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했으며, 양측은 풋옵션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한 기소는 해당 중재 판정에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제출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만들었다"며 "나아가 풋옵션 청구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중재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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