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상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 KB증권이다.
앞서 금감원은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판매 금융회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이날 첫 분조위를 시작으로 향후 다른 은행·증권 판매사들 역시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오는 2021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독일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경우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2분기까지 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내년 1분기 중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는 제재심 의결을 마치고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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