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 진행중인 배터리 소송에 대해 "2월10일 ITC 최종판결이 예상된다"며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최대한 언급을 자제했던 것과 달리 소송결과, 손해배상 등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LG화학은 27일 실적발표 설명회에서 "2월10일 ITC 영업비밀 소송 최종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코로나 영향으로 중단된 다른 영업비밀 관련 소송이 최근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LG화학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크다, 통상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금지 명령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LG화학은 "ITC 판결 이후 델라웨이 지방연방법원에서 진행될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건으로 ITC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손해배상 규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않았지만 "영업비밀보호법이 적용돼 부당이익, 징벌적 배상액, 변호사 비용 등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화웨이가 모토롤라 전직자의 기술 탈취사건을 들며 "실제 손해액에 더해 200% 징벌적 손해배상이 나온 바 있다"고 했다.
단 LG화학은 "ITC 판결 전후로 합의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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