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인 중개업계는 일괄적이고 무분별한 중개수수료 인하에 나서기보다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서울시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의 주택 상한요율은 5단계다. 매매의 경우 9억원 이상 0.9%, 7억원 이상~9억원 미만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5000만 이상~2억원 미만 0.5%, 5000만원 미만 0.6% 등이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900만 원 가량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 같은 안이 나온 것은 2014년이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9억 원을 넘게 되는 등 급격한 집값 폭등이 이뤄지면서 이 같은 요율책정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권익위는 지난해 말 설문조사를 통해 중개수수료 개편에 관한 여론청취에 나섰다. 권익위 설문에서 선호된 안은 매매·교환시 ▲ 9억∼12억원 구간을 신설해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임대차 계약에서는 ▲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안으로 나타났다.
다만 권익위는 현재 “제도개선이 추진 중이나, 정확한 세부 내용은 아직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전한 상태다.
업계 한 전문가는 “권익위의 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당장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감한 문제인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친 뒤에야 발효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업계 역시 이번 권익위 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수많은 공인중개업소가 개업하는 등 시장이 커지긴 했지만, 여느 시장이 그렇듯 지역별 빈부격차도 커졌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은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 이 같은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지방은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며, “일괄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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