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덩달아 과도해졌다는 지적이 많아지자, 정부가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종 제도개선안은 오는 2월 중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서울시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의 주택 상한요율은 5단계다. 매매의 경우 9억원 이상 0.9%, 7억원 이상~9억원 미만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5000만 이상~2억원 미만 0.5%, 5000만원 미만 0.6% 등이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900만 원 가량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셈이다.
공인중개사가 소위 ‘돈이 된다’는 인식이 생기자, 지난해 공인중개사 개업은 사상 처음으로 11만 명을 돌파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1만786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7년(10만1965명) 10만명을 넘어선 지 3년 만에 11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권익위는 지난해 말 설문조사를 통해 중개수수료 개편에 관한 여론청취에 나섰다. 권익위 설문에서 선호된 안은 매매·교환시 ▲ 9억∼12억원 구간을 신설해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임대차 계약에서는 ▲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안으로 나타났다.
또 권익위 안이 국토부에 전해지더라도, 실제로 개편안이 발표되고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안에 대한 용역 발주와 시장 반응 청취, 실태조사 등이 이뤄지려면 빨라도 올해 하반기, 늦으면 논의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권익위의 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당장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감한 문제인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친 뒤에야 발효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업계 역시 이번 권익위 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수많은 공인중개업소가 개업하는 등 시장이 커지긴 했지만, 여느 시장이 그렇듯 지역별 빈부격차도 커졌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은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 이 같은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지방은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며, “일괄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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