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은 오늘(25)일 오전 9시부터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을 대상으로 임차료 명목으로 1000만원 대출을 신청받는다.
대출 신청은 신한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가능하며, 비대면 신청은 신한은행의 앱 ‘신한 쏠’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늘부터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대출 신청을 받는데 기존 회원과 더불어 비회원의 접속까지 이뤄져 일시적으로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은 현재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이다. 대출 실행은 신청부터 4~6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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