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한은행은 오늘(25)일 오전 9시부터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을 대상으로 임차료 명목으로 1000만원 대출을 신청받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늘부터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대출 신청을 받는데 기존 회원과 더불어 비회원의 접속까지 이뤄져 일시적으로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은 현재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대출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와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에게 제공된다.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이다. 대출 실행은 신청부터 4~6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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