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박 회장은 이 부회장의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는 18일 서울고법에서는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선고가 이뤄진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2017년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018년 2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1년여만에 석방됐다. 2019년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라고 판결한 일부 뇌물액도 유죄라고 봐야한다며 파기환송함에 따라 국정농단 관련 마지막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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