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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기업결합신고서 접수”

기사입력 : 2021-01-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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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기업결합신고서 접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단, 이는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기업집단 ‘한진’에 소속된 항공사다. 계열회사로는 진에어, 한국공항, 싸이버스카이 등이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에 소속됐으며, 계열회사로는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에어포트 등이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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