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기업집단 ‘한진’에 소속된 항공사다. 계열회사로는 진에어, 한국공항, 싸이버스카이 등이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에 소속됐으며, 계열회사로는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에어포트 등이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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