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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다음달 차기 대표 선정 들어가…윤호영 대표 연임 ‘파란불’

기사입력 : 2021-01-07 08:59

(최종수정 2021-01-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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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IPO ‘이해도’ 높은 CEO 선임 필요성에 무게

카카오뱅크, 다음달 차기 대표 선정 들어가…윤호영 대표 연임 ‘파란불’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의 임기가 지난 2일 만료됨에 따라 카카오뱅크가 다음달부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구성하고, 차기 대표 선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윤호영 대표는 지난 2일 임기가 끝났지만 차기 대표이사가 선임되는 오는 3월말 주주총회까지 대표이사 권한이 유지된다.

윤호영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출범, 1000만 고객 등 현재의 카카오뱅크를 구축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향후 기업공개(IPO) 준비나 금융시장의 대격변인 시점을 감안해 연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9년 1분기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 최단기간 내 흑자전환을 달성했다. 이어 2019년 연간 순이익도 137억원으로 연간 흑자전환에도 성공했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출범 2년만에 1300만 고객을 확보했으며, 특히 50대 이상 계좌개설 고객이 150만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커넥트 확산이 중장년층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호영 대표는 기존 시중은행에서도 제공하던 금융 상품을 카카오뱅크의 해석을 더해 상품 수요층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모임통장’ 서비스는 회원 형태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계좌개설 고객을 전환되고 있으며, 모임통장 멤버의 실명고객 전환률이 44%에 이른다.

‘내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와 ‘모임통장’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계좌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내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는 이용자가 510만명을 넘었으며, ‘모임통장’ 서비스는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사용하는 회원 수가 약 95만명이다.

카카오뱅크의 2021년은 가장 중요한 해로 볼 수 있다.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기업공개(IPO) 대표 주관사로 KB증권과 크레디트스위스(CS)를 선정했으며, 공동주관사 자리로는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이 선정했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하면서 기업가치는 9조원을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상장 시 기업가치가 20조원에 육박해 금융지주에 맞먹는 금융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의 중요한 시점인 만큼 카카오뱅크의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최고경영자의 선임 필요해 윤호영 대표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윤호영 대표가 그동안 일궈낸 카카오뱅크의 실적과 빠른 성장세 등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경영 평가 면에서도 연임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임추위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이중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차기 대표이사는 임추위의 추천을 받으면 주총 결의로 선임되며, 2년 연임으로 임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

윤호영 대표는 대한화재와 에르고 다음다이렉트(ERGO Daumdirect)를 거쳐,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에서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윤호영 대표는 카카오 부사장 재임 시절 카카오뱅크 설립을 준비한 최초의 1인으로, 1인 TF로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5년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2017년 4월 은행업 본인가, 그해 7월 대고객 서비스 시작으로 이어졌다.

윤호영 대표는 지난 2018년 1월에 2년 연임에 성공했으며, 공동대표였던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국회의원이 지난해 1월에 사임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는 단독 대표로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

당시 카카오뱅크 임추위 관계자는 “윤호영 대표는 IT와 금융 융합에 관한 국내 최고 전문가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금융 빅 블러(Big Blur) 시대에 카카오뱅크를 이끌 가장 적합한 혁신 리더이자 CEO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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