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씨에스충북방송’에 과징금 14억83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 회사는 또 특수관계자가 제3자로부터 매입한 지역 유선사업자 영업자산을 단기간 내 취득하면서 처음 가격보다 2배 정도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공사비 과다지급을 통한 유형자산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의 행위도 적발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감사인 지정 3년 조치가 결정됐다. 증선위는 씨씨에스충북방송 전 대표이사에 대해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 고발하는 조치도 의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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