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특수관계자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를 지급한 후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가장하고 회계처리를 했다. 이 기간 허위계상 액수는 164억원 규모다.
공사비 과다지급을 통한 유형자산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의 행위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씨씨에스충북방송에 과징금 14억838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감사인 지정 3년 조치가 결정됐다. 증선위는 씨씨에스충북방송 전 대표이사에 대해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 고발하는 조치도 의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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