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특수관계자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를 지급한 후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가장하고 회계처리를 했다. 이 기간 허위계상 액수는 164억원 규모다.
이 회사는 또 특수관계자가 제3자로부터 매입한 지역 유선사업자 영업자산을 단기간 내 취득하면서 처음 가격보다 2배 정도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금융위는 씨씨에스충북방송에 과징금 14억838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감사인 지정 3년 조치가 결정됐다. 증선위는 씨씨에스충북방송 전 대표이사에 대해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 고발하는 조치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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