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조만간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과 시장조성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2차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회의에서 “불법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시 엄중한 처벌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1년 이상 유기징역,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 부과 등 형사 처벌 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관련 준비 절차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한국거래소는 지난 9월~11월 중 22개 전체 시장조성자의 무차입 공매도 여부, 업틱룰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며 “적발된 위반사례는 추후 시장감시위원회 등을 거쳐 제재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 대책 이행 상황 관련해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를 활용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 기업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이런 기업들은 불공정거래, 회계부정, 횡령·배임 등 조직화된 불법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철저히 점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참가자들이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및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