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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ISA 주식투자 허용

기사입력 : 2020-12-2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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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021~2022년 0.08%·2023년 0%
코스닥 2021~2022년 0.23%·2023년 0.15%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발췌(2020.12.28)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발췌(2020.12.28)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증권거래세율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코스피는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떨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금융·증권 분야를 보면, 내년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다.

코스피는 현행 0.1%에서 2021년~2022년 0.08%, 2023년 0%가 적용된다.

코스닥은 현행 0.25%에서 2021년~2022년 0.23%, 2023년 0.15%가 적용된다.

비상장 장외거래는 현행 0.45%에서 2021~2022년 0.43%, 2023년 0.35%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는 현행 0.15%가 유지된다. 증권거래세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 있는 15세~18세 거주자)로 확대한다.

자산운용범위를 기존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에서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까지 허용한다.

계약기간을 종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계약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투자금 납입한도를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이월하는 것을 허용한다. 연 2000만원, 최대 1억원이다.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적용한다. ISA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연장·해지분부터 적용(기존 가입자 포함)된다.

오는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도 본격 시행된다.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는 6대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이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된다.

특히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50% 이내) 부과근거가 신설된다.

피해방지를 위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권 등 제도가 가동된다.

설명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시 금융회사의 고의·과실 입증책임이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돼 사후구제가 강화된다.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금지제도 등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통한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시도를 막는 제도도 신설된다.

아울러 뉴딜 인프라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2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분까지 적용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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