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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형 ISA법' 발의…"2년이상 장기보유 주식·채권 세액공제"

기사입력 : 2020-12-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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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병욱 의원,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저금리와 노령화 시대에 대응한 장기투자 세제지원법으로 이른바 '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이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계좌를 말한다. 현행법은 일부 조건을 갖춘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농어민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계좌에 한해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등의 조세특례를 주고 있다.

현행 ISA가 가입대상자가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등 일부에 한정돼 있고, 가입된 계좌에 편입된 상품도 대부분 예금에 치우쳐 있어 개인투자의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법안이 마련됐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투자형 ISA를 새롭게 마련해 펀드나 ELS(주가연계증권) 뿐만 아니라 상장주식이나 펀드, 채무증권 등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식이나 펀드, 채권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장기보유시 투자금액의 5%(15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투자를 지원하고 현재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시중의 가계자금을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취지를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투자형 ISA법 마련을 통해 저금리 시대, 저성장 시대에 기업의 발전과 국민의 노후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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