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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처벌 중심보다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기사입력 : 2020-12-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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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총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사진=경총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총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사진=경총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7개 단체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제단체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소중하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우리 경영계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하며 “중대재해처벌법안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재사고가 안전시설 부족 등 사업주 의지 문제도 있지만,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며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인데,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되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단체는 법안의 최대피해자는 대기업이 아닌 663만 중소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원하청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경제단체는 “산업재해 문제는 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현재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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