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7개 단체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제단체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소중하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우리 경영계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하며 “중대재해처벌법안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인데,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되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단체는 법안의 최대피해자는 대기업이 아닌 663만 중소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원하청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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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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