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7개 단체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산재사고가 안전시설 부족 등 사업주 의지 문제도 있지만,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며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인데,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되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는 “산업재해 문제는 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현재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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