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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통과에 떠는 재계...“시행 전 보완해야”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0-12-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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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투기자본 영향력 행사 우려...보완장치 마련해야”
코스닥협회 “경영권 방어 취약한 코스닥기업에 피해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등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청와대)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등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청와대)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주요 경제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개별 주주당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3%룰’이 이번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한 한 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쳐 3%의 의결권만 인정하는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재계의 극심한 반발이 이어진 결과, 개별 주주별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3%까지 의결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된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상장회사는 0.5% 이상 주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에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전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해도 3%로 의결권이 제한되고, 외국계 투기자본은 대주주보다 훨씬 적은 주식 수로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다수의 주식이 결정한 방향에 따르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법이 진정으로 소액주주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장협은 또한 “이번 법 개정은 상장회사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쓸 여력을 투기자본 방어에 소모하게 만드는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조속히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추가 법 개정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코스닥협회도 전일 성명서를 내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특히 처음으로 도입되는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다중대표소송제로 인해 상장사 주주의 경우 지분을 6개월간 0.5%만 보유하고 있어도 자회사 이사에 대해 즉각 소송을 걸 수 있게 된다.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소송 요건인 0.5% 지분을 보유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 다중대표소송에 더 취약하다는 입장이다.

코스닥협회는 “코스닥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에 적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일률 적용함으로써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가혹한 제도가 돼버렸다”며 “특히 해외 경쟁업체의 경영마비 목적의 악의적 소송제기 등으로 인해 코스닥기업들의 해외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이와 더불어 소수주주권 적용범위 완화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코스닥 기업들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적어도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적용해 기습적으로 지분을 취득해 소수주주권행사를 악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스닥협회는 “이번 상법 개정은 코스닥기업이 새로운 사업분야의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연구개발에 쓸 여력을 투기자본과 적대적 세력의 방어에 소모하게 만드는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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