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 4단체는 14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몇 사항만이라도 조속히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제계가 온 힘을 모아 간절히 요청한 사항들은 거의 도외시되고 노동계와 시민단체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법이 만들어져 경제계의 무력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경제계와의 간담회와 의견 청취는 통과 의례용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느낀다”며 유감을 표했다.
경제 4단체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을 개별로 3% 제한한다지만, 외국계 펀드나 유력 적대기업들이 연합하여 20%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구조 속에서는 기업의 방어권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직접 진입하여 핵심기술과 정보에 접근하고 주요 투자 의사결정을 훼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며 “특히, 상법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는 관계로 우선 당장 내년 2월~3월 주총에서 신규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기업은 속수무책”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4단체는 “내부거래규제 대상 범위에 규제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성장동력 발굴, 신산업 진출 및 전문화를 위한 기업의 분사와 기업 인수 등 기업의 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에 결정적인 지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는 “금번 입법에서 전속고발권이 유지되었으나 일부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기업현장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제도 중 사용자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제도의 폐지(노동위원회를 통한 원상회복구제 명령제도는 존치), △파업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해고자·실업자 등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 △노조측의 근로시간면젷나도를 초과하는 요구와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처벌조항 마련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정부 추천 공익위원 배제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 4단체는 “현재도 노동계에 힘이 쏠린 상황에서 해고자‧실업자 등의 기업별 노조가입 자율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금지규정 삭제로 노사지형이 더욱 노동계로 기울게 됐다”며 “사용자의 대항권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산업현장의 노사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기업들은 강성 노조의 과잉, 과도한 요구와 압력에 결국 굴복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의 단결권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면 사용자의 대항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느 정도라도 함께 맞추어 주는 것이 최소한의 노동개혁”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4단체는 “경제계는 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하는 등 투명경영을 계속 진화시키고, 현재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앞장서겠다”며 “이번에 건의한 경제계의 최소한의 단기적 보완 요청사항을 시급히 보완 입법해달라”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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