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어 비상장법인 센트롤과 쿼럼바이오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2900만원, 24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한류타임즈, 비상장법인 쎄니팡에 대해 소액공모공시서류 등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태료 2400만원, 252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센트롤은 지난 2018년 4월 9일 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19억1100만원을 엘케이에스투자조합 등 4개 투자조합의 조합원 총 64명에게 발행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8일에는 제8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5억1000만원을 발행하면서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쿼럼바이오는 2018년 11월 7일 159명에게 주식 5만6241주를 발행해 13억5000만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한류타임즈는 보통주 61만1620주(모집금액 9억9900만원)를 모집하기 위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법정기한을 경과해 제출했다.
쎄니팡은 2019년 2월 22일(납입일) 9억9000만원의 소액공모를 실시하면서 반기결산일이 경과했음에도 2018년 반기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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