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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한 ‘씨씨에스충북방송’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20-11-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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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한 ‘씨씨에스충북방송’ 검찰고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5일 제2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지난 2014부터 2017년까지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영업권 과대계상, 공사비 과다지급을 통한 유형자산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을 저질렀다. 허위 계상한 액수는 총 164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이 회사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해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또한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고, 감사인지정 3년을 의결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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