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5일 제2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지난 2014부터 2017년까지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영업권 과대계상, 공사비 과다지급을 통한 유형자산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을 저질렀다. 허위 계상한 액수는 총 164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이 회사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해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또한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고, 감사인지정 3년을 의결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