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증가는 경상환자의 과잉치료가 견인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근래 자동차보험의 사고건은 줄었지만, 평균보험금의 증가로 인해 적정 손해율 78.9%에 비해 높은 손해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91.4%로 보험개발원의 리포트에서는 대인담보의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인사고 경상 피해자의 손해액이 지난 2015년 1.7조 원에서 지난해 2.9조 원으로 올라 4년 사이에 1조2000억 원 가량의 증가세를 기록한 점을 언급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상해급별 대인보험금 변화 및 경상피해자 양, 한방 평균치료비/사진=보험개발원 자료 편집 또한 치료비가 3배 높은 한방치료 비중이 2019년 66.5%를 기록할 정도로 한방치료 선호 현상이 심화된 일이 손해율의 악화 원인으로 손꼽힌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명동 한 한의원이 건물에 게시한 보험적용 홍보물. 여러 한의원에서 이와 같은 보험적용 홍보물을 볼 수 있다/사진=오승혁 기자 보험개발원 측은 독일, 스웨덴 등의 저속 추돌사고 재현시험의 결과와 영국, 이탈리아 등의 경미 사고건에 대한 과다지급 방지를 위한 청구, 심사절차 등을 예로 들며 이와 유사한 방식의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방어에 나서야 한다고 대책을 제안했다.
독일 알리안츠사 등은 저속 추돌사고 재현시험을 비롯한 공학적 시험결과에 따라 일정 속도 변화 이하의 사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국내 추돌사고 재현시험의 결과에서도 독일 등 타국의 시험과 같이 경미한 사고의 충격량은 놀이기구 탑승 등 일상생활 충격량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사고로 인한 경상 환자의 보험사 보상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상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과 일정 수준을 넘는 과잉지료에 대한 상해판단기준의 마련을 촉구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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