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반면 보험업법은 발기인, 이사 등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보험사 임직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상존한 데 따른 개정이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 25%룰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5%룰은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가운데 1개 보험사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카드사들의 같은 금융계열 보험사 상품 판매를 밀어주는 편법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카드슈랑스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험업권, 카드업권 등으로 구성된 '카드슈랑스 활성화 TF' 운영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에 '차량정보 관리'와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가 추가된다. 자동차보험 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 심사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보험개발원 소속 자동차기술연구소가 1992년부터 자동차 보험 관련 수리비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법령상 근거가 부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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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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